이에 따라 수원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오는 15일 밤 12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시민들 역시 출입과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노래연습장 범주에는 코인노래연습장 및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가 모두 포함, 총 721곳이 해당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고, 행정명령을 어겨 감염 전파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노래연습장 등은 실내 환기가 쉽지 않고, 방역지침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일상이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