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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과 창원지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허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 5명과 협력업체 23곳의 운영자 23명 등 전체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한국지엠(법인)을 기소하고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을 수배했다.
카허 카젬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지난해 12월31일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 공장에서 고용노동부의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의 파견을 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별 불법 파견 인원은 부평공장 797명, 창원공장 774명, 군산공장 148명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지엠과 협력사의 불법 파견 근로자 투입으로 3개 공장에서 1719명의 비정규직원이 양상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