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 해 하반기 공채에서 4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KT 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딸의 KT 부정채용 논란에 “모르는 일”이라며 연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KT 비리 조사가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KT 채용비리’는 가뜩이나 처음부터 정치공작의 냄새가 물씬 풍기던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먼지털이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김성태’라는 이름은 그 어느 곳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은 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