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윤창호군의 친구들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신용현 의원이 지난 11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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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 시행을 반겼다.
하 의원은 18일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된다. 정확히는 윤창호법 중 특가법이 발효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알렸다. 이어 “음주운전 치사는 최소 3년형에서 무기징역이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형에서 15년형까지 가능하다”며 강화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음주운전하다 누굴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패가망신한다. 절대 절대로 해선 안 된다. 제발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18일 발효된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자에게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면허가 취소되는 혈줄알콜 농도 기준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되고, 면허 취소 수준 역시 0.1%에서 0.08%로 바뀌었다. 혈중농도 0.03%은 소주 1잔을 마신 후 1시간이 지난 뒤 취기가 오르면 나오는 수치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고(故) 윤창호군 친구들과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