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돌진해 2명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만취상태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 혐의 긴급체포
음주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
  • 등록 2018-07-13 오후 3:53:41

    수정 2018-07-13 오후 5:56:24

12일 오후 한 승용차가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행인과 주차된 차를 들이받아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차량으로 지나가던 행인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70대 노인이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 김모(72)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벌인 결과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더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혈액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김씨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착용하는 장애인”이라며 “의족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광진구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행인들과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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