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선고일 앞두고 특검, 소환조사 속도 올린다

드루킹 1심 선고 이달 25일 확정
집행유예·벌금 가능성...복수 관련자 소환조사
  • 등록 2018-07-04 오후 5:00:30

    수정 2018-07-04 오후 5:00:3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 사진)씨의 1심 선고일이 오는 25일로 잡혀 김씨가 석방될 상황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오자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검찰의 추가 공소 가능성에 따른 동일 사안에 대한 특검과의 이중기소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드루킹 김씨 석방에 따른 수사 대비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특검 관계자는 4일 “(김씨의 선고일) 25일의 (집행유예나 벌금에 따른) 불구속 수사에 대비해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며 “특검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이날 드루킹 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댓글 순위조작을 위해 킹크랩을 구축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해 죄질이 중하다”며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드루킹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댓글 조작 혐의인 업무방해 형량이 높지 않아 김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드루킹 김씨가 풀려날 경우 특검이 강제수사에 핵심인 신병확보에 차질을 빚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은 “현재로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신 특검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검 관계자는 “내일부터는 검사들이 사건과 관련해 여러명의 관련자를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의 추가 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검이 끝났을 때 기소하려는 것과 지금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수 있는 것이 이중기소가 되지 않도록 서로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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