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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밖에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대한항공 시설담당 조모 전무, 인테리어 업체 대표 장모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같은 시기 진행하던 영종도 한 호텔(전 그랜드하얏트 인천) 공사 비용으로 꾸며 회사에 떠넘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9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청에 출석한 조 회장은 ‘회사 자금이 자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고 있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등을 감안하면 조 회장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혐의 입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영장 신청 반려 이후 “단순 전달자인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구속한 상황에서 주요 실행 행위자인 조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을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도 “경찰은 (조양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고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조 회장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며 추가조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이 과정에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조 회장의 변호인으로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영장 반려가 채 전 총장을 의식한 조치가 아니냐는 말까지 돌았다.
조 회장 측은 그러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영장을 반려한 것을 경찰이 다른 부분에서 이유를 찾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정황 말고 명백한 증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