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30일 대우조선 투자자 119명을 대리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7월 말 3조원대의 영업손실을 발표한 후 소액주주들이 주도한 최초 소송 사례다. 소액주주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시점인 지난 3월 31일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대우조선(042660) 뿐 아니라 지난 2014년도 사업보고서 공시 당시 대표이사였던 고재호 전 사장과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약 41억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또 안진회계법인은 감사임무를 소홀히 해 피고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 등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보고서에 부실기재를 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측은 분식회계가 아니라 잠재부실을 미리 털어낸 ‘빅배스 (Big Bath)’나 ‘어닝쇼크’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망갈리아조선소 등 부실 해외 자회사에 대해 행한 미화 3억4000만 달러 상당의 지급보증관련 손실이 거의 확실시 됨에도 이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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