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단계적 공무원 정년연장 '어떻게?'

  • 등록 2015-02-13 오후 8:17:55

    수정 2015-02-16 오전 10:47:50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공무원 정년을 3단계에 걸쳐 연장하고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특위) 소속의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12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고용연장의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지만 교수가 제시한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은 공무원 정년연장을 제한적 업종에서 시범 실시하고 과장급 이상 직급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이들 ‘낀 세대 공무원’에 대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한 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도입하는 방식이 주요 골자다.

이 같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면서 연금 지급 개시 시기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추는 데 따라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지만 교수는 당근책의 관건인 공무원 정년연장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될 경우 이런 방향의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현재의 공무원연금 체계는 지속할 수 없다”며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적극적인 고령화’ 개념으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퇴직 시기를 늦추고 정년 후 재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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