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31일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발생한 차량 돌진 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4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 31일 오후 4시18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7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돌진해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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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금일 깨비시장 피해자 중 의식 없이 후송돼 이대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과일가게 상인 40대 남성 A씨가 오후 9시46분께 사망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 53분쯤 B(74)씨가 몰던 차량이 양천구 목동 중앙북로24-1 이면도로를 따라 등촌로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버스를 앞지르다가 가속, 시장에 있던 보행자와 상점간판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를 포함한 상인과 보행자 등 총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상은 4명, 경상은 9명 발생했다. A씨는 중상자로 사고 이후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서 사망했다.
경찰은 앞서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사망함에 따라 B씨의 죄명은 교특법상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변경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를 피해 가속하던 중 시장 가판대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약물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고, 최초 충돌 직전 후미 제동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속도 등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