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에 5조원 투자…국·사립 의대교수 2327명 충원(종합)

정부 의학교육 투자방안 발표…2030년까지 5조원 투입
의대 전임 2327명 증원..."기금교수 대부분 채용될 듯"
서울대 포함 10개 국립대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카데바 보유 대학 간 편차 심해…법 개정해 수급 개선
  • 등록 2024-09-10 오후 3:46:09

    수정 2024-09-10 오후 3:46:09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총 5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향후 3년간 1000명이 증원되며, 사립대도 2030년까지 1327명의 의대 교수를 확충할 전망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하겠다고 밝힌 예산은 총 5조원이다. 내년에는 교육부 6062억원, 복지부 5579억원 등 총 1조1641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예산은 △국립대 의대 시설 확충 1432억 △국립대 의대 기자재 확충 76억 △의대 교육혁신 지원 552억원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1445억원 △국립대병원 지원 829억원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 3089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입시에선 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도 3113명에서 4610명으로 1497명 증가했다. 학생 수가 늘어난 만큼 의대 교수부터 확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를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00명 증원하기로 한 것. 내년에는 330명이, 2026년엔 400명, 2027년에는 270명이 충원된다. 사립대 의대도 정원을 추가로 받은 23개 대학에서 2030년까지 총 1327명의 전임교수를 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립대 의대 교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45억원을 편성했다. 사립대의 경우 내년에만 1728억원을 편성, 교수 충원 등을 저금리(1.5%) 융자로 지원한다.

현재 국립대의 경우 전국 의대·병원에 소속된 교수는 약 4400여명으로 △전임교수(1483명) △기금교수(717명) △임상교수(1141명) △진료교수(621명) △임상강사(465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는 전임교수 외에도 기금교수 등 약 3000명 달하는 교수자원이 있어 향후 교수 충원은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0명 증원 계획은 전임교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향후 채용 경쟁을 거치겠지만, 주로 기금교수 중에서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인원이 많을 나올 전망이다. 기금교수는 전임교수와 달리 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대학병원의 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교수를 지칭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보통은 펠로우(전임의) 과정이 끝나고 임상교수, 기금교수, 전임교수로 단계를 밟아가는데 향후 기금교수 중 많은 분이 전임교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생 임상 교육을 위한 훈련센터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번의 의대 정원이 추가된 9개 국립대에 더해 서울대까지 모두 10곳의 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제주대병원(2021년 완공)을 비롯해 충남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강원대·경상국립대병원에 2028년까지 훈련센터가 들어선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완료하는 등 대학병원 내의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의대 실습용 시신(카데바)은 관련 법률을 개정해 수급을 원활하게 만들 계획이다. 현재 연간 의대 기증 시신은 약 1200구로 이 중 37.5%인 450구가 실습용으로 사용된다. 전체 의대로 보면 카데바가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의대 간 편차가 큰 게 문제다. 기증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 시신을 기증하기에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 현행 시체 보존법(시체 해부·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부된 시신은 다른 곳에서 사용이 불가하다.

정부는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병원에 시신이 공급되도록 시체 보존법 개정을 추진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기증자·유족 동의, 의대생 교육목적 활용 등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 한 해 타 의대로 기증 시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의학교육 국고 투자 계획(단위: 억원, 자료: 교육부)
내년부터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한다. 지역 인재가 해당 지역의 의대로 진학해 졸업한 뒤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지역 근무수당을 의사 1인당 40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도 2026학년도에는 61.8%로 확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 26개 대학의 경우 2025학년도에 신입생 3202명(정원 내) 중 59.7%(1913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계획인데 2026학년도에는 이를 2.1%포인트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오석환 차관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한 지역의 학생들이 교육과 실습을 거쳐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로 성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선 재논의가 이뤄질 전망인데 논의 결과에 따라선 이러한 재정 투자계획에 변화도 예상된다. 최은희 교육부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 증원 규모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관계부처하고 협의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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