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 대로변서 노상방뇨한 女…“뭐 하는 짓?” 목격자 황당

제주 시내 대로변서 노상방뇨한 여성
블랙박스 영상엔 하의 내린 채 찍혀
중국인 관광객 아이 대변 이어 논란
  • 등록 2024-07-31 오후 6:35:59

    수정 2024-07-31 오후 6:35:5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제주 시내 길거리에서 노상 방뇨하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3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제보자 A씨가 제주도의 한 도로변 화단에서 속옷을 내린 채 쭈그리고 앉은 여성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원치 않는 여성 B씨의 신체 부위까지 보게 됐다며 황당함을 나타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동승자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한 뒤 창문을 내리고 여성 B씨에게 “아줌마. 거 뭐 하는 짓이냐. 어디서 엉덩이를 다 까고 돌아서서?”라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A씨는 “카메라 다 찍혔는데 이거 다 공개해 버릴 거다”라고 하자 B씨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동승자에 “엉덩이를 봤다. 엉덩이를. 팬티를 본 게 아니다”라고 황당해했다. 동승자는 “중국 사람 아니야?”라고 물었으나 A씨는 “한국 사람이다”라고 답했다.

당시에 대해 A씨는 “확실하지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 같았다.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이었다. 주변 가게에 화장실도 많았는데 이해가 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다”며 “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을 본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동물과 인간의 한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거 같다. 저분에게 노출증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봐야 할 거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앞서 제주 연동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된 여성이 자신의 아이가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했던 것. 이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나타낸 바 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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