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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동승자에게 “뭐 하는 거냐”라고 한 뒤 창문을 내리고 여성 B씨에게 “아줌마. 거 뭐 하는 짓이냐. 어디서 엉덩이를 다 까고 돌아서서?”라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A씨는 “카메라 다 찍혔는데 이거 다 공개해 버릴 거다”라고 하자 B씨는 거듭 “죄송하다”고 말했다.
당시에 대해 A씨는 “확실하지 않지만 노상 방뇨 직후 같았다. 차가 많이 다니는 시내 중심이었다. 주변 가게에 화장실도 많았는데 이해가 안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한국인이었다”며 “아이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 연동에서는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달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된 여성이 자신의 아이가 대로변에서 대변을 보게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온라인에서 확산했던 것. 이에 네티즌들은 분노를 나타낸 바 있다.
노상 방뇨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