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단체관람 학교장 고발 당해

  • 등록 2023-12-20 오후 7:03:28

    수정 2023-12-20 오후 7:03:2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일부 보수단체가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관련 성명을 낸 실천교육교사모임 간부를 ‘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역사적 사실을 정쟁으로 비화하려는 의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해 언급하고 논리로 반박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내고 “12·12는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실제 삶과 연결해 학생들이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학교의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그런 맥락에서 일부 학교는 교육활동의 하나로 학생들의 단체 관람을 계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야말로 명예훼손이며 사회적 소음”이라며 “그들은 특정 학교 앞에서 단체 관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하고, 단체 관람 학교 실명 공개를 통해 항의 전화를 유도하고, 더러운 ‘좌빨’ 교육을 언급하는 등 도를 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고발로 국가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수용하라”고 했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걸린 영화 ‘서울의 봄’ 포스터 (사진=연합뉴스)
전교조는 끝으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 정보나 자료 제공을 정치적 주입으로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와 교육 당국은 말로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외칠 것이 아니라, 독일의 정치교육처럼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논쟁 사안을 학교가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 환경조성과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계획했다가 일부 보수단체의 항의 등으로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몇몇 보수단체가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학교 앞에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민원을 넣었다.

이들이 항의한 학교 중에는 학생들에게 서울의 봄과 다른 영화 중 하나를 골라서 볼 수 있도록 안내한 곳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지난 16일 “극우적 역사 인식을 관철하기 위한 방식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현 사태에 대하여 매우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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