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서원, 사면요청서에 “형벌 너무 가혹해..어깨 펴고 살고 싶다”

“사면·복권된다면 제 인생을 찾아갈 것”
“누군가의 그림자로 어두운 삶 되풀이 않겠다”
  • 등록 2023-11-22 오후 8:39:44

    수정 2023-11-22 오후 9:50:57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직접 쓴 사면 요청서가 공개됐다. 최 씨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사면·복권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2일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동북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면요청서를 공개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최 씨는 “나의 사면에 대해 누구 하나 나서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 스스로 (사면요청서를) 쓰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며 “저는 허울 좋은 비선 실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엮여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복권되는데 서민으로 남아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며 “제가 사면·복권된다면 오롯이 제 인생, 딸과 세 손주가 미래에 어깨를 활짝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적었다.

또한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어 빛에 가려진 어두운 삶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최 씨의 사면요청서를 공개하며 “최서원은 8년째 복역 중이고 벌금과 추징금 납부로 강남의 빌딩 등 전 재산을 상실했다. 그 결과 최서원의 유일한 가족인 정유라와 그 자녀들은 생계조차 꾸려가기 어려운 처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씨가 허리 수술을 두 차례 받은 점, 국정농단 관련 형사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최 씨만 복역 중인 점 등을 들며 최 씨의 사면·복권을 주장했다.

최 씨는 지난 2016년 11월 구속돼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어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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