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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이 A씨와 검거한 임직원 6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앞서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의 사례다. A씨는 동종전과 2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12월 명품 브랜드 모방품 판매 및 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들을 채용해 의류, 신발, 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를 통해 모방품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명품 브랜드에서 신상품을 구매해 디자인을 모방, 제작한 뒤 반품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기도 했다.
차 판사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면서도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