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짝퉁’ 판매한 인플루언서, 징역 1년2월…수익 24억도 추징

국내외 58개 브랜드 모방품 2만여점 제조
24억원대 범죄수익, 명품 구매 후 반품 수법
法 “상거래 질서 교란, 계획적·조직적 범행”
  • 등록 2023-11-17 오후 8:25:29

    수정 2023-11-17 오후 8:25:29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국내외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을 팔아 수십억원의 수익을 창출한 30대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A(34)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운영한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4억 3000만원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이 A씨와 검거한 임직원 6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앞서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의 사례다. A씨는 동종전과 2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3년여간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정품가액 344억원)을 제조, 유통해 총 24억 3000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12월 명품 브랜드 모방품 판매 및 유통을 위한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들을 채용해 의류, 신발, 귀금속 분야별로 국내 업체와 해외 현지 업체를 통해 모방품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명품 브랜드에서 신상품을 구매해 디자인을 모방, 제작한 뒤 반품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이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팔로워 1만여명인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들을 끌어들인 뒤 회원제로 모방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모방품으로 범죄수익을 창출하며 자신의 SNS에는 서울 강남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모습을 올리기도 했다.

차 판사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으며 다수의 직원을 고용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상표권자들로부터 상표권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받고도 범행을 계속했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추가로 범행했다”면서도 “정품으로 속이지는 않았고 소비자들도 상표권 침해 상품임을 인지하고 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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