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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수립된 계획에 따라 용인특례시의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은 지난 2020년 2009만2000㎥에서 2030년에는 7580만1000㎥로 상향했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이같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534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지방비(시비) 부담은 359억 원이다. 국비와 민간기업에서 각각 536억 원, 1639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도비가 투입되는 분야는 △도시재이용수 설치(재이용수 공급기 12곳, 클린로드 5곳) △하천유지용수공급(정평천, 통삼천, 영덕천 물부족 하천 상류구간 8곳 방류수 공급) △농업용수공급(남사읍 완장리, 모현읍 일산리, 이동읍 화산리) 등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신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 공급이 필요한 신규사업과 수요처를 파악해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