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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부친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스스로 혐의를 시인했고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법원은 2015년 11월 경찰의 수사과정이 위법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재심을 결정했다.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관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한 게 문제로 지적됐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됐다. 사법 사상 형 집행이 종료하지 않고 복역 중인 무기수에게 재심이 인정된 첫 사례였다.
이후 법원 인사 이동으로 담당 재판부의 판사 3명이 변경돼 심리가 일시 중단됐다. 오는 24일 공판준비를 거쳐서 다시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직전 재판 이후 13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