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권익위 '달리는 국민신문고' 민원 대다수 현장해결

35건 민원 중 31건 현장 해결, 4건은 권익위 접수
현장에서 중재, 합의 등 통해 민원해소로 높은 호응
  • 등록 2023-04-20 오후 6:18:26

    수정 2023-04-20 오후 6:18:26

안양시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 현장.(사진=안양시)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안양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추진한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접수된 35건 민원 중 31건을 현장 해결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분야별 전문 조사관, 법률 전문가 등이 직접 시민의 고충 사항을 듣고 상담하는 제도로 현장에서 직접 중재, 합의 등을 통해 민원을 해소하는 국민 소통 창구이다.

행정기관·지자체의 행정·문화·교육뿐만 아니라 국방·보훈, 경찰, 재정·세무, 복지·노동, 생활법률, 산업·농림·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사회복지, 서민금융 피해, 소비자 피해, 노동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민신고에는 35건의 민원이 접수, 이중 합의·상담을 통해 31건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 또는 해소했으며, 고충민원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4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해 해결할 예정이다.

민원 상담을 마친 김모씨는 “국가 기관에 직접 불편사항을 제기할 시간이나 기회가 없었는데 안양시에서 해결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현장 방문 국민신문고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더욱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시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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