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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C씨가 잠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C씨의 심장 부근을 찔렀고,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이후 숨진 C씨의 시신을 욕실로 옮겨 씻던 중 흉기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는다.
앞서 같은 해 9월 18일에는 A씨가 귀가한 C씨와 사업 실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고, 이틀 뒤인 20일에는 소주를 넣은 주사기로 잠자고 있던 C씨의 눈을 찌른 혐의(특수상해)도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C씨가 평소 가정 폭력이 심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B군은 “사건 당일에도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말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증언했다. 참고인 조사를 받던 A씨도 “남편이 자주 술을 마시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생전 아내와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행을 당하면서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는 안과 진료 후 의사에게 ‘나뭇가지에 찔린 상처’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여동생에게는 사고로 눈을 다쳤다고 둘러대기도 했다.
사망 사흘 전 C씨가 작성한 노트에는 눈을 다친 뒤에도 아직 시력이 회복되지 않아 고통스럽다는 이야기와 함께 ‘아내와 자식을 보면 힘을 얻는다’는 내용의 메모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A씨 진술에 따르면 고인은 흉기에 찔린 후에도 ‘아들이 감옥에 가면 안 된다. 날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했다고 한다”며 “아내가 또다시 자신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끝까지 아내와 아들에게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에 나선 C씨의 어머니는 “몇 번을 다시 생각해도 아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모르겠다”며 “자식을 살인자로 만들어놓고도 형량에 도움을 받으려는지 며느리가 자꾸 반성문을 내는 것을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 아끼던 처자식에게 잔혹하게 공격당했을 마음이 생각나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자꾸 잊게 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현재까지 거의 매일 86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시댁 식구들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가정의 불행은 저 혼자 짊어졌어야 했는데 아들에게 고통을 주어 미안하고,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