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통해 한투증권이 신청한 ‘카카오뱅크 주식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을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모회사인 한국금융지주(071050)와 100% 자회사인 한투밸류운용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지분을 가져오기 위해 금융위에 한도초과 보유 주주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한투밸류운용은 카카오뱅크 지분 23.18%를 보유한 2대 주주이며,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계열사와 자회사 지분 총 27.18%를 모두 취득할 예정이다. 취득이 완료되면 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323410)의 2대주주가 된다. 최대 주주인 카카오 27.18%와 비율은 같지만 주식을 1주 적게 보유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상장 전부터 한국투자증권에 지분을 이전하려 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아 한도초과보유 주주가 될 수 없었다. 한도초과보유 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3월 국민주택채권 등 채권매매 수익률을 동일하게 맞춘 담합(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00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지분 취득으로 몸집을 크게 불리게 됐다. 특히 자기자본은 현재 별도 기준 6조3000억원 수준에서 3조원 가량 증가해 9조원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 올라서며 시너지 강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카카오뱅크는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투자증권과 제휴를 맺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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