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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비대위 전환의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에 제동을 건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주 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그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매우 당혹스럽고 우리 당의 앞날이 심히 우려된다”며 “우리 당이 절차를 거쳐서, 당 대표가 불미스러운 일로 수사를 받고 있고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된 상황에 더해서 최고위원 여러 명이 사퇴해서 제대로 된 최고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을 들어서 당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법원이 아니라고 결정한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라고 했다.
반면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사법부가 정당 민주주의를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에 내린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국민의힘은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를 구성해야 하고, 사퇴한 최고위원은 당헌에 의하여 (전국위원회에서) 선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방송 출연을 취소하고 잠행에 들어가는 듯했으나, 같은 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가입 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라며 “보수정당,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딱 한 분 모자라다. 지금 결심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