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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22일 보도자료에서 “12월 20일 백골 관측소(241 OP)에서 전방사단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윤 후보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유엔사는 “전방사단이 법적 지시를 준수하지 않고 민간인들에게 (전투원 표식에 해당하는) 군복을 입혀 필요 이상의 위험에 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추가 인원들이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도록 했다”며 “민간인들에 대한 위협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해 통제하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도 허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발생한 미준수 행위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자 해당 사건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