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국정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삼성 준법감시위에 대한 전문심리위원의 평가가 이어진 가운데, 재판부 측 추천 위원인 강일원 변호사가 “준법감시가 새로운 유형에 대한 선제적 예방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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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7일 오후 2시5분 열린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8차 공판에서 강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강 변호사는 “먼저 실효성·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승계관련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사전에 예상해서 발생가능한 위험에 대한 정의를 한 것과, 위법행위가 인지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를 살폈다”면서 “공소사실에 나타난 기부금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준법위가 최고 경영진의 위법을 감시할 수 있는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관계사 내부에는 일상적인 준법위를 떠나 대외후원금 내부거래 등에 초점을 맞춰 준법감시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에 대한 선제적 예방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형사사건이나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사건 관련 임원 조사도 적극적이지 않는 등 준법감시 사실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최고경영진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관계사 TF를 구성해 보스턴컬설팅그룹에 컨설팅을 구하는 등의 활동은 확인됐다”며 “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내부 위법행위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어려워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 변호사의 평가에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추천위원인 홍순탁 회계사와 삼성 측에서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가 의견을 개진했다.
앞서 전문심리위원단은 그간 재판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현장 방문,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회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왔다. 이후 지난 3일 오후 강일원 재판관은 홍순탁, 김경수 심리위원의 의견서를 취합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검 측과 변호인 측에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를 각각 보내고 추가 질의 사항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