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무부는 23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부모의 수용생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발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담을 별도 ‘수용자 가족 및 자녀의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의 필요성과 기존의 복지 관련 법령과의 충돌 문제 등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현행 여성 수용자의 생후 18개월 이하 유아에게 허용되고 있는 양육·유아 제도 확대의 필요성과 확대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허용할 것인가 △수용자 자녀 지원의 기본자료로 활용될 수용자 미성년 자녀 유무 확인 및 정례적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정보 취득 방법 △교정시설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전문인력의 배치와 충원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오늘 활동을 시작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전담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수용자의 자녀라는 이유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