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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3일과 26일 분양과열 지역인 안양 A아파트(138세대)와 화성 B아파트(312세대) 청약 당첨자 450명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여부를 집중 단속한 결과 73건의 의심사례를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28건, 제3자 대리계약(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 19건, 청약제출서류 위조의심 5건, 부정당첨(당첨조건 미달) 의심 21건 등이다.
D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9월 12일을 두 달여 앞둔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둔 채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 위장전입 의심자로 분류됐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거래, 부정당첨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 청약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내 일부 분양과열 지역 부동산을 대상으로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