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해수부 "박근혜 세월호 7시간, 검찰서 결론내릴 것"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문건' 내부 진상조사 결과
"朴정부 때 청와대와 문건 협의..검찰 수사의뢰"
  • 등록 2017-12-12 오후 3:46:22

    수정 2017-12-12 오후 4:04:27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정부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방해 여부와 관련해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 등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류 감사관은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방해문건)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조사 때문에 그렇게 (방해)했다는 것은 아마 검찰에서 이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박근혜정부 당시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고 활동을 방해하려는 문건을 만든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앞서 2015년 1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새누리당 추천위원들은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고 하자 강력 반발했다. 당시 해수부가 작성한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 방안’ 문건이 보도됐다.

이 문건에는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의사 표명’,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 ‘해수부와 여당 추천위원 면담’, ‘부위원장, 여당 추천위원, 파견 공무원 간 소통 강화’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특조위 활동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당시에 ‘해수부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한 적 있다. 당시 해수부 장관은 ‘해수부가 소관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이 있다, 그래서 굳이 법제처까지 갈 필요 없다’고 했다. 이런 사실도 다 은폐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해수부 만의 힘으로 그렇게 했을까. 상부 지시는?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을 2015년 1월1일로 결정한 공식적인 문건을 찾으려고 했으나 관련된 문건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법제처에 2월17일(대통령 재가일)로 본다는 것은 관계 차관회의 결과 기록물에서 발견했다. 상부와 소통했는지는 검찰 조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상부 지시는 그 당시 (윤학배 해수부) 차관 쪽으로 진술이 나왔다. BH(청와대) 협의는 메일이 보낸 정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추후 검찰조사에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누구 수사의뢰?

△특조위 업무방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정황 있어서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순 없다. 일방적 진술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까지 조사할 수 있는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

-연루자는?

△그 당시 문건과 관련된 검토했던 사람들인 내부 공무원들이 있다. 또 그 당시 근무했던 고위직 공무원들이다.

-당시 장관도 그 사실 알고 있나?

△그런 부분들이 검찰에서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조위 활동개시 시점이 2015년 1월1일인데?

△그건 법률 시행일을 가지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법률 시행일과 위원회 활동 시점은 전혀 별개의 일인데 그 당시 정부에서는 2015년 1월1일이 (특조위) 활동시점이라고 했다. 그렇게 여러 곳에서 주장한 바 있다.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법률자문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6곳의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와 있다. 2곳은 그 부분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고 3곳이 (특조위 활동개시일을) 임명절차 완료일인 2월26일이라고 했다. 한 곳에서는 사무처 완료일인 8월4일이라고 했다. 이런 의견을 받았는데 어느 일자로 확정할 지 최종 의사결정 문건은 없다. 그런 문건 없이 (2015년) 1월1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개시일을) 확정됐다

-문건이 전혀 없나?

△1월1일로 본 것은 법률 시행일이 1월1일이라는 점 외에는 다른 구체적인 내부 방침 받은 게 없다.

-청와대 이메일을 주고 받는 것은?

△11월에 나온 문건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 메일이 간 것으로 우리 내부에 있는 메일에서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 누구와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했나? 혹시 그 당시 논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조사하지 말라는 청와대의 언질이 있었던 게 아닌지?

△두 가지 질문 다 자체 조사를 하다 보니 한 쪽에서의 진술만 가지고 누구와 협의를 했다고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그 쪽과 협의를 했다는 진술만 갖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조사 때문에 그렇게 (방해)했다는 것은 아마 검찰에서 이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

-7시간 관련 그런 정황 있나?

△그것은 상당히 민감한 주제다. 제가 여기서 있다,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것은 제 권한 밖이다. 그것에 대해서 노코멘트다.

-연루된 직원은?

△그분들이 현재 저희 부에 근무하고 있다. 그분들의 대한 징계, 처벌은 최종적으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받아야지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당시 세월호 인양추진단 근무했던, 그 업무를 담당했던 자주 바뀌어서 숫자는 10명 내외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2015년 1월1일 시점으로 결정한 게 누구 지시했나?


△그 당시 검토했던 전직 장·차관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본다.

-장관 지시로 그렇게 했다는 진술 있나?

△장관까지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황상 그렇다?

△그렇다.

-검찰 수사의뢰는?


△빠른 시일에 검찰에 의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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