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허용할까…대법, 내주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톡스 시술한 치과의사 사건 판결
  • 등록 2016-07-15 오후 6:42:47

    수정 2016-07-15 오후 6:42:4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대법원이 일반 의사처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를 허용할지를 두고 곧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오후 4시 환자에게 무면허로 보톡스를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48)씨 사건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10월쯤 병원에 찾아온 환자 두 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을 개선할 목적으로 보톡스를 시술했다가 적발됐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서정현 판사는 보톡스 시술이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시술했으므로 고의성이 없었다”라며 “의료법상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에 불복한 정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했다.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 면허를 갖췄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일반 의사와 달리 치과의사는 의료법상 보톡스를 시술하면 불법이다. 그러나 정씨를 비롯한 치의학계는 치과의사 국가시험 과목과 교과 과정에서 보톡스 시술을 배우기 때문에 시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에는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을 지도한다’라고만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국민 보건과 의료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판결로 보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공개변론이 열린 바 있다. 의학계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이 사건은 다음주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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