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아니면 자진탈당, 선택 강요받는 서영교

더민주 당무감사원, 윤리심판원에 중징계 요구
제명·당원자격정지 가능성 높아, 극약처방 여론
제명 압박하며 서 의원에게 자진탈당 권고할 듯
  • 등록 2016-06-30 오후 4:12:30

    수정 2016-06-30 오후 4:56:38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무감사원이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서영교 의원에 대해 만장일치로 윤리심판원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중징계 가닥은 잡혔지만 윤리심판원이 어떤 징계를 내릴지 미지수다.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감사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좌진을 특별 채용하고 보좌진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많다. 국민이 말씀하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중징계 방침을 전한 뒤 “서 의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중하지만, 딸·동생에 대한 친인척 특채와 보좌진에게 후원금을 받은 의혹 등을 중요하게 봤다”고 밝혔다.

김 감사원장은 딸의 인턴경력이 로스쿨 입학시 지원서에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학교와 서 의원 측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자료를 (입학에) 활용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추정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턴경력 제출 자체가 불공평하다는 여론의 지적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이다.

당무감사원이 서 의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만큼, 윤리심판원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징계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여론을 감안할 때, 이번주말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 징계처분은 확실하다. 당무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하고 서 의원이 당의 품위를 훼손하고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를 피할 방법은 없다. 쟁점은 징계수위다.

징계 처분에는 제명(당적 박탈)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당직직위해제, 경고 등이 있다. 서면이나 구두로 주의를 촉구하는 경고 이상이 모두 중징계다. 서 의원도 사안의 성격상 노영민 전 의원이나 신기남 전 의원처럼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노 전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총선에 출마할 수 없는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아들 졸업 청탁에 휩싸인 신 전 의원도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더민주 당규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당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당원자격정지 징계로 들끓고 있는 국민여론을 달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당내에서 극약처방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극약처방은 제명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딸의 로스쿨 입학문제가 뜨거운 감자다. 당원자격정지면 중징계인데, 국민들이 이걸로 만족할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윤리심판원이 제명조치를 내린다고 해도, 절차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당규상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의원들의 의결이 없으면 윤리심판원의 징계결정은 효력이 없다. 또 서 의원이 재심신청을 할수 있고 당무위원회가 윤리심판원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도 있다. 서 의원 징계문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하는 더민주 입장에서는 제명조치가 오히려 악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자진탈당을 거론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인 이종걸 의원이 최근 서 의원을 만나 본인과 당을 위해 자진탈당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징계결정을 앞둔 윤리심판원이 징계수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서 의원이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제명조치라는 칼을 꺼내들면, 서 의원도 결국 자진탈당의 길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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