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00억대 횡령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기소

특가법상 횡령·배임·배임수재 등 혐의
법인 소유 고급별장·차량 사적 유용
  • 등록 2024-12-16 오후 5:31:39

    수정 2024-12-16 오후 5:31:3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을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00억대 횡령·배임 의혹이 불거진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친인척의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도관 업체를 끼워 넣거나 남양유업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217억5000만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000만원을 수수하고, 사촌동생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 6억원을 받게 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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