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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사건은 2014년 강 모씨(당시 26세)가 두 살짜리 아들을 때려 살해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사건으로, 당시 21살이던 아내 서 모씨 역시 남편의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강씨는 2살 된 친아들을 학대하다 아들이 죽자 아이의 친모와 함께 아들 시신을 여수 앞바다에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의 시신을 유기한 방법을 자세히 언급하는 등 참혹하고 경악스러웠던 당시를 짐작케 했다.
그는 “강 씨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로, 친아들 시신을 훼손할 때 쓴 흉기를 항상 들고 다니며 지인들을 협박했다고 한다”며 “이 흉기로 사람을 죽였다고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친구들도 죽이겠다고 협박한 인간 말종 쓰레기”라고 강조했다.
이후 2017년 열린 1심 및 2심 재판에서 강 씨는 아동 폭행 치사·유기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아내 서 씨는 사체손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시간은 한참 지났고 시신은 없고 증거도 사라진 상태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인데, 혐의가 인정돼 아이의 원통함을 알릴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골치 아프게되니까 판사는 자세한 공소사실의 기사화를 끝까지 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부모에 의해 참혹한 일을 당한 아이는 누구 하나 억울하다고 목소리 내 줄 사람도, 소리를 내어 서럽게 울어줄 사람도 없다”며 “강 씨는 40대에 풀려난다. 힘없이 비참하게 죽어간 아이, 잔인하게 친아들을 살해하고도 40대가 되면 감옥에서 풀려나는 가해자 강 씨의 얼굴을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