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택에서 3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 체포 과정에서 테이저건에 맞은 50대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의식을 잃어 숨졌다.
| 테이저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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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단지 내 자택에서 30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혐의로 체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흉기를 손에 든 채 아들 B씨 몸 위에 올라타 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흉기를 버리라고 지시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고 반항하자 등 부위에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이후 경찰서로 압송된 오후 6시 37분께 A씨는 돌연 호흡 곤란을 호소한 뒤 쓰러졌다. 당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이날 오후 7시 31분께 숨졌다.
흉기에 다친 아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다.
A씨는 최근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이는 등 평소 가정불화를 겪다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