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른바 ‘무자본 갭투기’로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430여채를 매입한 뒤 보증금 117억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국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집중 집회’에서 피해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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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과 경기 고양, 의정부 등 수도권 일대 빌라와 다세대주택 임차인 9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하며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매매가보다 전세보증금이 더 높은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매입했다.
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추가 갭투기를 하며 소유 주택 수는 430여채까지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세 계약 당시 매매가를 부풀려 소유 주택이 마치 정적 시세의 안전한 전셋집인 것처럼 세입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