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체납세금 징수 노하우, 법원 공탁금 압류로 자진납세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33만여명 공탁금 조사
3423명 보유 1412억 압류, 추심으로 21.2억 징수
공탁금 압류로 체납자 세금 자진납부하는 성과
  • 등록 2023-12-19 오후 7:19:23

    수정 2023-12-19 오후 7:19:23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3000여 명의 법원 공탁금에서 1400억 원대 공탁금을 압류해 체납세금을 받아냈다.

경기도청.(사진=경기도)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2월부터 10개월간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33만9172명의 법원 공탁금 내역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체납자 3423명이 보유한 1412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추심 등을 통해 체납세금 21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 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담보·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489억여 원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하고 도세 2억 원과 시세 5억3000만 원 등 총 7억 3천만 원을 징수하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좋은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체납자와 제3자 간 소송 등으로 현재 강제추심이 불가능한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 조치를 하는 한편, 압류 공탁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추심가능 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공탁금 압류와 징수 과정을 통해 많은 체납자들이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탁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 열람과 채권 추심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