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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6년 6월 28일 충남 부여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는 “출산 후 한 달가량 아이를 키우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아이가 숨졌다”며 “아이 시신을 부친 산소 옆에 묻었다”고 했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일주일가량 키웠으며 시신도 당시 집 주변에 묻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입건하려 했지만 공소시효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유기 장소 등을 수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