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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의힘은 2017~2018년 청와대가 전 정권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에 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게 사퇴를 종용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난 4월 22일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도 함께 고발했다. 임종석 전 실장과 조국 전 장관, 강경화 전 장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이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청와대 특감반원)은 지난 2018년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을 스스로 제기했다. 목록에는 정부 부처 여론, 고위 공무원의 사생활, 시중 은행장 동향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지난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당시 전 부처 산하에 있는 330여개 공공기관 리스트를 정리했고, 그중에 100~200명은 따로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대로 전 정권 주요 인사들의 혐의를 밝혀내면 검찰 권한 약화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관련 정책들과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정당성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검수완박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력 입증은 후속 조치 논의를 검찰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 수사 의혹 △문재인 대통령 사위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조국 사태 이후 사실상 마비됐던 검찰 기능이 정상화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본다”며 “권력형 비리 혐의가 제기되면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는 철저히 하되 수사 결과에 대해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며 “만약 무죄가 나오거나 잘못된 수사를 벌였다면 검찰 수뇌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수사팀에 철저히 물어 국민이 검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