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의 아파트가 가압류됐다.
|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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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우리은행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일 인용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2018년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 총 61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횡령액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려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으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으로, 계약이 불발되면서 매각 주간사였던 우리은행이 특별관리계좌에 보유 중인 금액이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이 금액을 사후적으로 이란 측에 반환하게 되면서 A씨의 횡령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우리은행이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하자 자수했고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횡령액 일부를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개발 사업에 투자 받은 A씨의 동생도 공모 혐의로 형과 함께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액을 파생상품과 동생 사업 투자금 등으로 썼고 대부분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형제의 금융 계좌를 추적해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으며 또 다른 공범이 있는지 등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