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소재 교회의 목사 아내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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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씨는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6일간 주거지 인근 식당, 마트, 치과 등지를 돌아다니며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그는 인천 미추홀구 대형교회의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외국인 411명, 신도 400명)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며 지역 확산에 비상불이 켜지기도 했다.
인천시 미추홀구는 지난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목사 A씨 부부를 고발했다. A씨 부부는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인천 모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5, 6일 2차례 연속 유전자 증폭(PCR)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와 6일 퇴원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 소재 교회의 목사 부부를 시작으로 가족과 지인, 교회 관련 등 최소 74명이 오미크론 역학 관련 사례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