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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인천 부평구 한 재개발지역에서 살아있는 말티즈 강아지가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로 발견됐다. 말티즈는 발견 당시 일반쓰레기와 함께 담겨 있었으며, 탈수 증세를 보이고 제대로 걷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아지를 유기한 사람 추적에 나섰다.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는 주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한 시간 동안 샴 고양이를 매질하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한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여성이 고양이를 찌르고 때리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공분을 샀다.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9건이었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9년 914건으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그러나 범행의 잔혹성에 비해 동물학대 범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처벌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학대 가해자가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가 적고 재판에서도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4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오범석 판사는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문 포메라니안을 때려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민경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팀장은 “처벌 규정이 상향돼 가는 건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가해자가) 기소가 되지 않거나 기소돼도 단순 벌금형으로 끝난다면 범죄행위를 막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찰 수사 미흡 지적도…“전문기관과 연계해 수사 강화해야”
그러나 동물학대 범죄 특성상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대로 인정되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에서는 눈이 손상된 고양이 3마리가 길가에 버려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경찰이 수의사로부터 ‘동물 학대가 아니라 안구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으며 내사 종결됐다.
최민경 팀장은 “학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동물의 질병에 대한 소견은 의료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론 내려야 하지만 일부 의료진의 소견만으로 학대가 아니라고 단편적으로 결론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동물학대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수의학자 없이 대부분 경제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 팀장은 “동물학대 사건을 수사하는 현장 경찰들이 동물보호법에 대해서도 낯설어하고 수사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외부 전문인력·기관과 연계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