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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응모권을 접수한 결과 총 73명이 방청을 희망했다고 밝혔다.
본 법정과 중계법정 중 사건관계인 및 기자 등 지정석을 제외하고 일반 방청객에 배정한 좌석은 39석임을 감안하면, 1.8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것. 서울중앙지법은 공개 추첨을 통해 방청 인원을 결정해 각 휴대전화에 개별 통지하고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에도 공고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이번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은 오는 22일 오후 2시 5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중법에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에게 평등하게 방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번 사건의 재판 기일에 대해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방청희망자의 응모를 받아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정 사정, 기일의 성격, 재판 경과 등에 따라 방청석의 수가 변동될 수 있다”며 “재판기일 1~2일 전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재판이 본격화돼 기일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경우 한 번 추첨 시 수회 기일의 추첨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