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최초 신고자 김상교, 성추행 혐의 있다"

김상교, 여성 3명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의견 검찰 송치
최초 폭행자는 클럽 관계자 아닌 성추행 피해여성의 지인
경찰 "폭행사건의 발단은 김상교의 성추행"
  • 등록 2019-05-15 오후 12:00:00

    수정 2019-05-15 오후 12:42:16

‘버닝썬 사태’ 최초 고발자인 폭행 사건 신고자 김상교 씨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찰이 버닝썬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29)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제까지 성추행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경찰은 다르게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씨의 주장과 달리 최초 폭행자는 버닝썬 직원이 아닌 클럽 고객인 것으로 확인했다.

김상교 여성 3명 성추행한 혐의, 기소의견 송치 예정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김씨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김씨는 당시 직원에게 억지로 끌려가는 여성을 보호하려했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성추행 혐의 등과 관련해 경찰조사를 받았다. 당시 김씨는 ‘(성추행 등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여전히(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의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씨가 성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조사결과 김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총 3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의 동선·피해여성의 진술·클럽 내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4명이었으나 이 중 1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됐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최초 폭행자는 클럽 고객…집단 폭행한 버닝썬 이사도 검찰 송치

경찰은 김씨를 최초 폭행한 인물은 클럽 관계자가 아닌 클럽 손님으로 확인했다. 김씨는 자신을 최초 폭행한 인물이 버닝썬 이사인 장모씨와 보안 요원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최초 폭행자가 성추행 피해 여성의 지인인 최모씨라고 결론내렸다. 김씨가 여성 A씨를 성추행하자 이를 목격한 최씨가 김씨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씨를 폭행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김씨를 집단 구타한 버닝썬 이사 장씨 등 클럽 관계자 2명을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클럽 가드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다. 장씨 등이 김씨를 폭행한 정황은 포착됐으나 클럽 가드 등이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찰의 결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나 진술을 보면 김상교의 추행으로부터 시작돼 폭행이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가 주장하는 집단 폭행과 최초 폭행은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폭행·업무방해·명예웨손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는 사건 당시 클럽 가드 1명을 폭행하고 클럽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버닝썬 이사 장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장씨는 김씨에 대해 “게시글이 사실과 다르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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