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수 2만명·5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구속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 업주 등 6명 구속
고급 빌라 3곳에 사무실…일본에 서버 두고 운영
警 "도박사이트 서버 분석해 수사 확대 예정"
  • 등록 2017-06-08 오후 3:55:49

    수정 2017-06-08 오후 3:55:49

서울 서대문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고급 빌라에 사무실을 마련한 채 수백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업주 최모(32)씨와 종업원 등 총 6명을 구속해 조사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야구와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3억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 총책이자 업주인 최씨는 과거 강남 일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들에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이트 운영에 뛰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 임모(32)씨에게 사이트 운영실장 업무를 맡겼고, ‘월 3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무직’이라고 꼬드겨 이모(25)씨 등 20대 종업원 4명까지 고용했다.

최씨 일당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일본에 개설했으며, 강남구의 고급 빌라 3곳을 빌리고 옮겨다니며 사무실로 사용해왔다.

이들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는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들은 24시간 내내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 ‘주간조’와 ‘야간조’로 나뉘어 근무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수는 2만 6586명,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회원들이 입금한 돈만 534억원에 달했다.

이들의 범행은 대포통장 판매조직을 검거한 경찰이 대포통장 구매 명단에 있던 최씨를 발견해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라 임대료 및 월급 지급으로 수익금은 많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는 아파트 및 고급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구속되기 직전에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까지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2일 최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도박 사이트의 서버를 분석해 상습·고액 도박행위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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