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한 의안을 의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에 이송해야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법률안이 돌아오면 국회는 재의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처리시점을 명확히 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이행을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이 의장의 판단여하에 따라 정부이송이 늦춰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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