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거쳐야 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
|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이 간소화된다.
이런 변화는 RCEP에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가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되면서 가능해졌다. 현재까지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 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 등만 시행되고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왔던 국내기업이 자율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기관증명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약 4만 건으로, 수출 규모로 따지면 23억 달러에 상당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비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22년 2월 1일부터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