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누구야” '20억원 빼돌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결국

회삿돈으로 상품권 현금화해 빼돌린 혐의
아워홈, 2021년 11월 경찰에 고소
  • 등록 2024-09-25 오후 5:34:09

    수정 2024-09-25 오후 5:40:28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회삿돈으로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적으로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장성훈) 25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임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현금화해 사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회계와 분리해 별도로 관리한 상품권을 현금화하도록 지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단순히 회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면 상품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이를 굳이 현금화할 필요성에 대해 (피고인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증빙자료가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2020년과 2021년 각각 급여를 부당하게 인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절반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2020년 피고인은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임원들과 여러 번 회의하고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늘어난) 돈을 반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피해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업무상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2021년 급여 증액에 대해서는 “다른 주주들이 거듭 반대했고 피고인은 이를 알고 있음에도 또 절차를 위반하고 보수규정을 주주총회에서 통과될 것을 전제로 증액한 것은 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동산과 관련해 재산세 등 세금을 구자학 선대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2018년 5월 이 계좌는 자녀들에게 귀속됐고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전달한 것에 대해 피고인은 ‘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며 “피고인은 직원들에게 어떻게 내용이 진행됐는지 확인도 안 해 회사자금으로 납부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임원 지급 명목으로 상품권 수억원어치를 구매해 임의로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아워홈은 자체 감사에서 구 전 부회장의 배임 등 혐의를 포착해 2021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3억원을 횡령하고 2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로 구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구 전 부회장은 ‘직원들에게 할 말 없는지’, ‘지분 매각 생각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내가 대답을 왜 해야 하는가, 당신 누구냐‘고 반문했다, 그는 취재진을 밀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법원 안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수십억 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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