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서 꽃 꺾은 80대 치매 노인, 기소유예

아파트 관리사무소, 노인 측에 합의금 35만원 요구
절도 사건, 반의사불벌죄…경찰, 합의 상관없이 송치
  • 등록 2024-06-12 오후 8:48:49

    수정 2024-06-12 오후 8:49:2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아파트에서 꽃을 꺾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80대 치매 노인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대구지검 전경. (사진=뉴시스)
대구지검은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80대 여성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던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지난 4월부터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이달 초 그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씨 외에도 70대 B씨, 80대 C씨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관리사무소는 A씨 측에 합의금 35만원을 요구했고 가족들이 해당 금액을 전달하고 합의했다. B씨 등 2명은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절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경찰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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