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를 판매한 직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신증권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받았다.
|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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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의 항소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에 악영향을 끼친 거래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내부통제 기준을 아예 마련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해 97% 상당의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유사 사건의 형량, 금융위원회 징계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모 전 반포 WM센터장의 부실펀드 판매 범행을 막지 못하고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했다며 양벌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대신증권 법인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대형 증권사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 기능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다수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자본시장 신뢰성, 효율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며 대신증권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장 전 센터장은 2017∼2019년 펀드 수익률, 손실 가능성 등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2500억원 규모의 라임 관련 펀드에 가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