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와 서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각각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작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지난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김 전 부원장 재판 과정에서 위증이 있었다는 게 밝혀졌다”며 “피의자들의 주도 아래 조직적·계획적으로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선 준비 과정에서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대통령 선거의 투명성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의 지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때로 의심되는 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찾은 것일 뿐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편 박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