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안 해줘 母 얼굴 ‘툭툭’?”…존속상해치사 男, 혐의 부인

  • 등록 2023-07-13 오후 5:36:42

    수정 2023-07-13 오후 5:36:4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어머니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친모 B씨(60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 B씨에게 술안주를 위한 계란프라이를 해달라고 했으나 B씨가 이를 만들어 주지 않자 폭행해 숨지게 했다.

하지만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계란 프라이를 안 해줬다”며 “이후 어머니의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아 있는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툭툭 기분 나쁘게 밀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넘어지진 않았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사실이 없다. 잠시 뒤 잘못한 행동이라 생각해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사죄드렸다”며 “이후 휴대폰을 들고 방에 들어가 유튜브와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7시쯤 “귀가해보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고 112에 신고한 바 있다. 다음 날 진행된 B씨의 부검 결과는 ‘뇌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은 B씨 머리 부근에 상처가 있고 집 안이 어지럽혀져 있던 점 등을 수상히 여겨 타살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8월 2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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