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교사 약 7만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기 위한 서명독려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이날 ‘K-에듀파인 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 노조는 어떠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 서울지부가 특정 정치세력인 공동연대와 연계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명운동을 주재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집단행위가 금지된 국가공무원법 금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7만명에게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전체 메일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