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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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MBC와 조 PD에 대해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씨에 대해 추가적으로 인격권이 침해될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아가동산은 지난 3월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 가운데 자신들을 다룬 5화와 6화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와 MBC 등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넷플릭스에는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현실적 이유를 고려해 MBC 등에 대한 신청만 남기고 넷플릭스 측을 상대로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이와 별개로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 PD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아직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